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4월 3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고객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실시하였다.
특이하게 2028년은 2021년과 달리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강아지 옷 도매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